정년연장 65세, 법원 육체노동자 정년연장 65세...5살 연장

대법원, 1989년 육체 노동자 정년 60세로 인정

일용직 노동자의 법적 노동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부장판사 김은성)는 교통사고 피해자 A씨(38)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노동이 가능한 한계 나이를 뜻하는 ‘가동 연한’을 65세로 판단, 1심이 정한 배상금에서 280여만원을 연합회가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가동연한은 노동력이 있는 나이를 뜻하며 손해배상 사건에서 소득감소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재판부는 1심이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도시일용자의 `가동연한`을 60세로 본 것과는 다른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1989년 노동 정년을 60세로 인정한 판례 이후 노동 정년은 60세라는 암묵적인 동의가 있어왔다.

2010년 3월 승용차 운전자 A(당시 29세)씨는 안전지대를 넘어 불법 유턴을 하다가 안전지대를 넘어 달려오던 버스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장기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2013년 A씨는 해당 버스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3억8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잘못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됐다고 보고 연합회 측 책임을 45%로 제한하고, 연합회가 20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배상액은 육체 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60세로 가정하고 산정됐다.

A씨는 항소심에서 가동 연한을 65세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기능직 공무원과 민간 기업들의 정년 또한 60세로 변경되는 등 가동 연한을 만 60세로 인정한 1990년 전후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며 “국가에서도 공식적으로 65세까지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했는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60세까지만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서로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7년 수원지법 민사항소5부에서도 가사도우미 일을 하던 가입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가동 연한을 65세로 확대 인정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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