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강사수당 개선책 마련 기대와 우려

광주시가 외부강사 강의료를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남도일보의 지적과 관련 곧바로 개선책 마련에 나선 것은 긍정적인 조치로 환영한다.

본지가 확인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작년 말까지 3년 동안 2시간 이상 강사 수당으로 100만 원 이상이 지급된 사례 모두 40차례에 이른다. 100만 원 이하 사례 중 부적정 집행 사례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보도 내용과 같이 특급에 대해 60만 원을 지급한 것을 고려하면 그에 미치지 못하는 일반강사들에게 100만 원 이상 더 나아가 200만 원, 또는 300만 원까지 지급한 것은 혈세를 낭비한 것이다.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배될 소지도 많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강사수당 지급 기준이 현실과 떨어진다는 점을 들어 새로운 방안 마련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는 소식이다.

하지만 중앙부처도 대부분 행안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마련한 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교육원에서 해마다 연초에 제시하는 지급기준을 무시하고 새로운 틀을 짜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동일한 지자체에서 기존 지급기준과 별도의 안이 충돌할 수 있고 장소에 따라 수당 규모가 달라져 형평성 논란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과 제도의 간극이 크다면 재능기부를 활용한 제도운영도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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