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료 징수… 소상공인 ‘혼란’

8월23일부터 ‘공연권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발효

커피숍·헬스장 매장면적에 따라 4천원~1만1천400원 징수

납부하지 않아도 강제규정 없어 ‘무용지물’ 목소리도

길거리에 울려 퍼지는 음악을 듣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8월 23일부터 커피숍, 헬스장 등에서도 음악을 틀면 공연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미 월정액 음악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도 추가로 공연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납부하지 않아도 강제할 수단이 없어 혼란이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월 26일 음악저작권협회 등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공연권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커피숍,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 업소에서 상업용 음악을 사용할 경우 오는 8월 23일부터 매장 면적에 따라 저작권사용료와 보상금을 합친 금액을 음악저작권료로 지불해야 한다. 징수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주점 및 음료점업의 경우 매장 면적 50㎡~100㎡ 미만이면 최저 월 사용료 2천원에 보상금 2천원을 합쳐 4천원을 납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크기의 체력단련장은 최저 월 사용료 5천700원에 통상 같은 수준으로 책정되는 보상금까지 더해 월 1만1천400원 수준의 저작권료를 내게 된다. 50㎡ 미만 소규모 매장의 경우 저작권료가 면제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관련 규정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설령 업주들이 관련규정을 안다고 해도 강제할 방법이 없어 혼란만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 동구 충장로 커피숍 점주 A씨는 “공연권사용료에 대한 얘기를 듣긴 했지만 실제로 언제부터 적용되고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며 “이미 월정액서비스를 통해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추가로 지불하는 게 달갑지는 않다”고 말했다. 한편 공연사용료를 내지 않고 음악을 이용하는 사업장을 적발하더라도 비용 납부를 권고하는 수준에 그칠 수 밖에 없어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새롭게 저작권료를 납부해야 하는 매장들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합징수제도(지정된 통합징수주체가 저작권료를 일괄 징수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아리 기자 ha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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