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검ㆍ추경 동시처리…체포동의안 부결 후폭풍

민주, 권고적 가결 당론… “20표 이상 이탈표”

내일 본회의 소집 예정 개헌안 처리여부 주목

국회가 21일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동시 처리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은 부결했다. 예상 밖 결과로서 국회를 향한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쏟아졌다.

여야는 다른 한편으론 개헌 공방도 지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대한 헌법상 국회 의결 시한(24일)이 임박한 데 따른 것으로, 2년 전 출범한 제20대 국회 전반기가 파행 속에 종료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홍문종,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재석 275명 가운데 홍 의원 체포동의안은 129명(46.9%)이, 염 의원 체포동의안은 98명(35.6%)만 각각 찬성했다.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반대한 의원들은 141명(홍 의원 체포동의안), 172명(염 의원 체포동의안)이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2014년 9월 3일 당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이후 3년 8개월 만이다.

현재 국회 의석은 민주 118명, 한국 113명, 바른미래 30명 등으로, 한국당은 물론 다른 정당에서도 반대표가 나왔다.

특히 염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는 민주당에서도 적지 않은 반대표가 나왔다.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은 ‘권고적 가결 당론’으로 입장을 정한 상태였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20표 이상 이탈표가 있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 부결은 의원 친분, 표결 전 두 의원의 신상발언 등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인다. 여기에다 두 의원이 받은 혐의에 대한 인식도 표결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사학재단을 통해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염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 등으로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국회는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드루킹 특검법안과 3조8천317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국회가 이날 여야 합의대로 특검·추경을 동시 처리하는 데 성공했지만, 앞으로 원만히 진행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당장 홍문종,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가 불발되어 후폭풍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추미애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즉각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월 26일 제출한 정부개헌안의 본회의 의결 문제도 향후 정국의 변수다.

민주당은 24일 본회의 처리를, 야당은 문 대통령의 개헌안 철회를 각각 요구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개헌안이 철회되지 않으면 24일 본회의 개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민주당만 참석하는 가운데 24일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

또한 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도 주목된다.

강원랜드 부정청탁 의혹을 받는 권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가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가운데 24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28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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