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폴리그래프 활용 증가 추세

정확도 95%…남은 5% 탓에 맹신 경계

범죄 지능화·진술 엇갈릴 때 등 사용

피의자 심리적 압박에 범행 자백 하기도

광주 서구 한 식당 종업원 김모(54·여)씨는 지난달 7일 오후 3시께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온 뒤 실수로 휴대폰을 화장지 걸이 위에 놓고 나왔다. 휴대폰을 두고 온 것을 알아챈 김씨는 바로 찾으러 갔지만 깜짝 놀라고 말았다.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현금 97만 원이 없어 진 것. 김 씨는 곧 바로 경찰에 ‘식당 화장실에서 현금을 도난당했다’고 신고 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해자 김씨가 화장실을 나온 직후 처음으로 화장실을 이용한 사람이 손님 유모(56·여)씨인 것을 확인했다. 유씨는 처음 경찰조사 당시 범행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이 폴리그래프(거짓말 탐지기) 검사 동의를 받자 심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거짓말 탐지기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거짓말 탐지기는 주로 성폭력 사건과 같이 밀폐된 장소에서 상황이 벌어지거나 양측 진술이 엇갈릴 때,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에 사용된다. 검사를 앞두고 피의자가 자백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다.

22일 광주지방경찰청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거짓말 탐지기 활용 건수는 2014년 919건에서 2015년 937건, 2016년 1천 93건, 2017년 1천 17건으로 2016년부터 매년 1천 건을 넘고 있는 추세다. 올해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310건에 달했다.

거짓말 탐지기는 진술자의 말투와 움직임, 심장박동, 호흡, 맥박, 피부온도 등의 변화를 질문과 답변에 따라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기계다. 이후 검사관들이 이 반응 수치를 개인의 평균치와 비교해 분석 판가름한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는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물증이 없거나 당사자 간 진술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 진위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특히 거짓 진술을 하던 피의자들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앞두고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 자백을 하거나 검사 도중 또는 검사 후에 진실을 털어놓는 경우가 적지 않다.

거짓말 탐지기는 반드시 대상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실시가 가능하다. 거짓말 탐지기는 피의자가 억울함을 토로해 직접 검사를 받겠다고 하거나 수사관의 권유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문가들은 거짓말 탐지기의 신뢰도를 대략 95%로 보고있다. 최종 사건 종결 후 범죄의 유무죄가 거짓말탐지기와 일치된 수치이다. 경찰은 거짓말탐지기 활용에 있어 중립적인 입장에서 검사를 실시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검사의 오류 등으로 단 한명의 억울한 사람이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김상중 광주경찰청 거짓말탐지기 검사관 “거짓말탐지기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부합하는 지 등 철저한 기준에 맞춰 실시하고 있다”면서 “특히 요즘은 성범죄에 많이 활용되고 있고, 용의선상에 선 자들이 심리적 압박에 못이겨 자백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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