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집단폭행 가해자 한 명 추가 구속

8명 중 6명 구속…조폭 활동 사실 드러나

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가 붙은 이른바 ‘광주 집단폭행’ 사건 가해자 한 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과 범죄단체 구성·활동 혐의로 A(30)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6시25분께 B(26)·C(25)씨 등 일행 8명과 함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술집 앞 도로에서 D(31)씨 일행 3명과 택시 탑승 문제로 다투던 중 D씨 등 2명을 둔기·주먹·발로 수차례 폭행해 다치게 하거나 범행에 참여한 혐의다. 현재 D씨는 눈 주변 뼈가 부서지는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D씨 일행이 먼저 부른 택시에 A씨 일행 중 1명이 여자친구를 먼저 태워 보내면서 시비가 붙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일행 5명은 도로 건너편 풀밭으로 도망간 D씨를 쫓아가 둔기로 2차례 내리치고 온 몸을 수십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D씨 일행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며 항의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보강수사를 통해 A씨와 B·C씨가 범행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B·C씨에 대해서는 ‘폭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직접적인 상해에 이르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가해자 일행 8명 중 폭행을 주도한 박모(31)씨 등 5명을 구속하고 A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의경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초기 확보한 폭행 동영상에서 A씨 등 3명은 일행을 말리는 것처럼 보이거나 등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추가 영상과 관련자 진술을 통해 이들이 폭행에 일부 가담하고 범행을 부추긴 사실을 확인하고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 일행 8명 모두 지난해 9월 전후로 지역 폭력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정황도 함께 드러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D씨 등 피해자 측 변호인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한 물건으로 D씨를 사실상 실명 상태에 이르게 했다.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예견했다”며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광주지검에 전달했다.
/정희윤 기자 sta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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