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밤토끼'사이트 캡처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밤토끼'의 운영자를 붙잡는 데 성공했다.

23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 A(43세)씨를 저작권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해당 사이트의 서버 관리와 웹툰 모니터링을 담당한 B(42세)씨와 C(34세)씨를 불구속 입건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밤토끼'에 국내 웹툰 9만 여편을 불법으로 게시했으며 이를 통해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료로 9억 5000여 만원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밤토끼'는 국내 최대 규모로 한 달 평균 3500만 명이 접속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밤토끼' 운영자가 구속되면서 이용자들의 처벌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웹툰과 같은 저작물을 인터넷에 무단 유포할 경우 유포자인 사이트 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를 보는 이용자들도 복제권 침해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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