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진도군의원 예비후보 고발

유사학력 적힌 명함 돌린 혐의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유사학력이 적힌 명함을 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진도군의원 예비후보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 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정규 학력이 아닌 국내와 미국 모 대학 특정 과정 수료 사실이 적힌 명함 5천여장을 제작해 선거구민에게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유사학력은 선거구민이 정규 학력으로 오인해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어 명함 등에 게재할 수 없도록 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이를 어기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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