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실질적인 국민참여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이창수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부회장>

재생에너지협동조합 활성화 과제
 

문재인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계획에서 최우선과제로 국민참여를 선정했다. 이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탈핵, 탈석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하는데 국민들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자가용발전소 보급, 30㎾미만 발전소와 100㎾미만의 농촌태양광과 협동조합 등 시민참여형 발전소는 한국형 FIT방식으로 추진과 시민참여형 발전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군부대 막사까지도 시민참여형 발전소가 설치되도록 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계획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일자리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연간 60조원이 넘는 전력시장과 ESS시장, 전기차 등 산업에서 쓰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경우 훨씬 많은 돈이 국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3020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에 여러번 참석했는데, 최우선 정책과제로 국민참여를 말하면서도 그 국민참여가 민원해소 차원의 정도로 들렸다. 보다 더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이 재생에너질 100%로 시나리오를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국책기관이 조사한 내용에 기존의 건물옥상에 태양광발전소를 지어도 23GW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동시에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깨알같은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가끔씩 현장에서는 아주 작은 문제가 발전소 건설을 하염없이 늦춰지기도 한다. 이는 발전소를 지으려는 소규모 사업자들을 지치게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동안 많이 논의됐던 보험, 녹색금융, 인허가 및 판매절차 간소화, 비용부담완화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를 계기로 태양광보험은 산업부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주도적으로 상품을 개발중이다.

특히 녹색금융에서는 신용보증서를 요구한다던지 부동산담보를 요구하지 않고 발전설비와 SMP+REC고정가격을 담보로 하는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100㎾미만의 발전소의 계통연계비를 한전에서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구조안전검토 시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아주 소규모발전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인허가시 비용부담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재생에너지협동조합에 대한 출자배당소득세의 감면과 시민펀드에 대한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수자원공사나 농어촌공사, 도로공사 등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때 발전소소재 지역의 주민들의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참여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시민참여형 발전소의 경우 인센티브를 줄 때는 도시지역은 100명 이상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발전소, 농촌지역은 50명 내지 30명이상이 참여하는 발전소에 대해 인센티브를 준다면 시민참여형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여진다.

농어촌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모두 참여하고도 부족하다면 도시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물론 인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한다. 특히 시민참여에 대한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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