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기 유통업자 무더기 적발

검찰, 15명 구속·9명 불구속 기소

불법 게임기 수 백대를 전국에 유통한 업자들과 게임장 업주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계한)는 불법 게임기 수 백 대를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유통 총괄업자 A(47) 씨와 광주 지역 유통 총책 B(51) 씨 등 15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게임장 업주 등 9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도주한 2명을 지명수배했다.

A 씨 등은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 까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등록한 내용과 달리 이른바 연타·예시 기능이 있고, 이용자들이 획득한 포인트를 IC 카드 등에 저장해 환전할 수 있도록 개·변조된 불법 게임기 900여 대를 전국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프로그래머, 게임물 설치 기사, 지역 유통 총책 등으로 철저히 역할을 분담한 뒤 개·변조 게임물을 판매·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등이 불법 게임기 유통·운영으로 얻은 범죄수익은 19억8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한 게임장 업주는 개·변조된 게임기 50대를 운영하면서 하루 최고 870만 원 까지 수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우거나 불법 게임기를 몰래 재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던 실제 업주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 게임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바지사장이 실제 업주를 대신해 혐의를 뒤집어 쓰도록 강요하는 내용의 ‘단속 적발 대비 지침서’가 발견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도록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 환수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재산을 압류하는 등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하는 동시에 여죄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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