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불성립

114명만 투표 참여…의결정족수 192명 미달

민주도 111명만 참여…표단속 책임론 불가피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대통령 개헌안)을 상정했지만 야당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가 불성립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개헌안을 상정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 대부분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투표 결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192명)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114명만 투표에 참가한 것으로 확인되자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국회에 따르면 투표시에는 투표용지와 함께 명패를 주고, 개표 전에 명패를 통해 의결정족수를 파악한다. 만약 의결정족수가 미달하면 개표가 무의미한 만큼 의장이 개표를 진행하지 않고 ‘투표 불성립’을 선언할 수 있다.

정 의장은 “명패를 확인한 결과, 투표 참여의원 수가 개헌안 의결정족수 3분의 2에 미치지 못해 법적으로 투표 불성립 상황”이라며 “6월안에 여야가 최대한 지혜를 모아 국회 단일안을 발의해 달라. 더이상 미룰 명분도, 시간도 없다”고 호소했다.

투표 불성립 선언시 대통령 개헌안 운명을 두고는 계류냐. 폐기냐를 두고 해석이 다양하다. 단 계류든, 폐기든 상위 규정인 헌법에 정해진 절차는 ‘60일 이내 의결’인 만큼 이후 다시 표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밖에 민주당 일부 의원이 투표에 불참하면서 ‘표단속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손금주 무소속 의원과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투표에 참여한 것을 고려하면 민주당 소속 의원 118명 중 7명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 측은 “투표 불참자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바른미래와 평화당, 정의당은 투표에 앞서 반대토론과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해 대통령 개헌안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정의당은 소속 의원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했지만 반대토론 이후 모두 퇴장하기도 했다.

김광수 평화당 의원은 “개헌안 철회는 협치의 시작이지만 개헌안 강행은 대치만을 부를 뿐이다”며 “대통령의 개헌안 제출은 개헌 성사를 위한 마중물이 아니라 지방선거 앞두고 책임 면피용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고 요구했다.

김관영 바른미래 의원도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이라는 국민과 약속을 저버린 한국당 책임이 가장 크다”면서도 “(개헌 저지선인) 100명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제1야당의 반대에도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출하고 밀어붙이기를 강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지금이라도 대통령 개헌안이 철회되고 개헌 논의가 이뤄지면 바람직하겠으나 어렵다면 정의당은 본회의 투표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국회는 헌정특위 논의를 이어받아 기필코 개헌과 정치개혁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인영·최인호·전현희 의원이 찬성토론에 나서 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에 개헌 무산 책임을 돌렸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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