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스타 양예원의 카톡 내용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양예원에게 노골적인 누드 사진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은 실장 A씨는 25일 3년 전 나눴던 대화를 복원했다.

사진=양예원 SNS

해당 내용에는 당초 양예원이 A씨의 협박으로 5번 가량 촬영에 임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과 달리 직접 일정을 주문하는 발언이 담겨있어 향후 수사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스튜디오 관계자는 최초 유포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지난 4월 공유 사이트를 통해 사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하지만 양예원과 A씨가 성추행 및 협박에 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 하더라도 스튜디오에서 촬영된 사진이 유출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특히 양예원의 고백에 힘입어 추가 폭로를 결심한 모델 유예림의 경우 미성년자 신분으로 촬영에 들어갔고, 이러한 내용을 숙지했음에도 스튜디오 측에서 나이를 속여 달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불거졌다.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누드 사진을 유출할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음란물유포죄로 처벌 받으며, 불법 유포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수입이나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벌을 받는다. 때문에 미성년자 유예림의 사진에 대해 스튜디오 측의 범죄가 인정되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이익을 목적으로 해당 음란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소지, 전시, 상영을 한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이 내려지며, 해당 음란물을 배포, 제공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음란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소지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