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이력제 점검·단속

농식품부, 소·돼지 사육농장

림축산식품부는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전국 소·돼지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일제 점검·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축산물이력제란 가축의 출생, 도축, 유통 등의 정보를 기록·관리해 소비자 만족과 방역 효율성을 꾀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소는 지난해 2분기, 돼지는 올 1분기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 바 있다.

출생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귀표를 위·변조하거나, 농장식별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귀표를 아예 붙이지 않거나, 매월 사육 현황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농식품부는 “일부 농장이 송아지 출생신고를 고의로 지연해 월령(月齡)을 속여 거래하는 사례가 있어 점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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