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커피숍 합성수지컵 사용 금지
대부분 고객 “일회용컵에 음료 담아 달라” 요구
위반시 5만원~50만원 과태료…단속실적 ‘미미’
 

최근 환경부가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커피전문점 등에서 플라스틱컵을 사용하면 괴태료 처분을 내리고있으나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아리 기자 har@namdonews.com

“머그잔으로 드릴까요. 테이크아웃잔으로 드릴까요”

27일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는 대부분의 고객들이 합성수지 컵(일회용컵)에 담긴 차가운 음료를 마시고 있었다. 이는 엄연히 불법이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에 따르면 합성수지 컵은 테이크아웃용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매장 안에서 머그컵을 사용해야 한다. 만일 매장 내에서 합성수지 컵에 담긴 음료수를 제공하면 해당 사업장은 면적에 따라 최소 5만 원(33㎡ 미만)에서 최대 50만 원(333㎡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정부가 재활용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커피전문점 내 플라스틱컵 사용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나섰지만 대부분의 업주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매장 주인 A씨는 “대부분의 고객들이 일회용컵을 원한다”면서 “심지어 머그잔에 음료를 주면 그냥 나가는 사례도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인근 매장 점주 B씨는 “법률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서비스업인 매장의 특성상 머그잔을 강요할 수 없다”며 “소비자들의 인식변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맺은 프렌차이즈업체도 사정은 마찬가지.

프렌차이즈의 경우 협약을 통해 텀블러 사용시 할인 혜택을 주고, 주문 시 머그잔 사용 여부 묻기 등 약속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에 대한 점검을 면제 받고 있다. 하지만 자발적 협약을 맺은 프랜차이즈 업체 17곳의 합성수지 컵 사용량은 2014년 2억 2천811만3천여 개에서 2016년 3억7천818만3천여 개로 해마다 일회용컵 사용이 크게 늘고 있다. 이는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단속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광주시는 지난해 일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식품접객업 매장에 대해 점검 결과, 5개구 709개소 가운데 단 3건만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광주시 관계자는 “카페에 대한 일회용품 단속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는다”며 “일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해 월 2회이상의 수시점검을 하도록 구청에 지침을 내리는 등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6월 중 합동점검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한아리 기자 ha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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