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한 평생교육원 대표 구속

2015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5억500만원 타내

아르바이트 생 고용 1천여회 걸쳐 대리 시험 시켜

직장인들의 직업능력향상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수 억 원을 착복한 교육 시설 대표가 구속됐다.

27일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광주경찰은 허위로 직업훈련을 하고 보조금을 타낸 혐의(특경법상 사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평생교육시설 대표 강모(51)씨를 구속했다. 또 이사 A(50)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강씨 등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직업훈련을 수료하지 않은 직장인 5천647명이 마치 훈련을 받은 것처럼 꾸며 보조금 5억 500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훈련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4명 이상 인력이 확보돼야 하지만 경리 1명만 상시로 고용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실제 근무하지 않고도 근로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더욱이 강씨 등은 훈련기관 승인과정에서 또 다른 평생 교육사에게 자격증을 대여받아 교육청으로부터 기관 승인을 받기도 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들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이다. 훈련기관에서 훈련비를 선 납부하고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고용노동부로부터 집행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훈련비를 환급해 준다.

강씨는 2015년 1월 우편 원격(인쇄매체로 된 훈련교재를 통해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 관리 등이 인터넷 또는 인트라넷에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함)훈련기관을 설립한 뒤 과거 비슷한 훈련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이사 A씨와 짜고 사업장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생 수십명을 고용한 뒤 광주, 전남·북 지역 150개 사업장에서 총 1천6회에 걸쳐 대리 시험을 보게 했다. 강씨 등은 사전에 확보한 직장인 아이디, 비밀번호를 통해 아르바이트생들이 온라인 시험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도왔다.

경찰 조사에 앞서 강씨 등은 자신들의 범죄가 들통날 것을 염려, 과거 근무한 경리들이나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대리 출석 및 시험이 없었다는 식의 거짓 진술을 하도록 강요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당이득금을 환수 조치하고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이 같은 위법 사실을 통보했다.

김현길 광주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예산으로 353만명에 대해 1조 5천억원의 예산이 집행됐다”며 “하지만 이중 일부가 원래 목적으로 사용됐다. 이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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