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홀 담양 펜션 업주 18억원 배상 판결

재판부 “과실 비율 업주 90%, 전남도10% 책임”

법원이 안전관리 소홀로 화재가 발생해 수십명의 사상자를 낸 전남 담양 펜션 업주에게 18억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광주지법 민사1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27일 전남도가 펜션 업주 최모(58)씨와 최씨 아내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18억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4년 11월 담양군 대덕면에 위치한 최씨 소유의 모 펜션 바비큐장에서 불이 나 모 대학 동아리 회원 등 5명이 숨지고 12명(중상 1명)이 다쳤다.

화재 사망자 5명의 유가족들과 중상자 1명은 업주인 이들 부부와 관리 기관인 전남도를 상대로 안전 관리부실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 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이들 부부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20억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이 난 바비큐장에 출입문이 1개, 환풍기는 2대에 불과했고 소화기도 없었으며 천장이 불에 타기 쉬운 갈대로 만들어진 점 등을 들어 업주인 이들 부부가 바비큐장을 규정대로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이들 부부 손해배상 책임(과실) 비율을 약 90%, 나머지 약 10%는 관리 기관인 전남도가 책임지도록 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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