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지지하는 후보 지지 안했다고 징계?

전남학비노조, 다른 후보 지지한 간부 직위해제

간부 “노조 의결이 정치 자유보다 우선하지 않아”

노조 측 “질서 정면 위배…간부 위치에서 부적절”

전남학교비정규직노조가 6·13지방선거 전남도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후보중 노조가 지지하는 후보를 소속 노조 간부가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위를 박탈해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전남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 등에 따르면 학비노조는 지난 13일 학비노조 소속 A교무분과장이 학비노조 전남지부가 지지하는 장석웅 전남교육감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벌위원회를 열고 A씨의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학비노조는 또 지난 15일 조합원 수백여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A씨가 전국학비노조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인 민중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과 이번 전남교육감 선거에서 장석웅 후보에 대한 전남지부 지지 방침을 전면으로 거부하고, 다른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전개해 A씨를 직위해제 했다”고 징계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A씨는 노조 의결사항이 (개인의)정치적 자유보다 앞설 수는 없다며, 책임자 사과를 주장했다.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심경글을 올린 A씨는 “저는 학교비정규직노조 전남지부 교무행정사 분과장이었다. 그러나 얼마전 전국학비노조의 징계의결서를 받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면서 “저는 교무행정사와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에 노력했기 때문에 직위해제 됐다. 또 양심에 따라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실현했기 때문에 직위해제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학비노조는 대의원대회에서 민중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결의하고, 전남지부는 전교조 위원장 출신의 장석웅 교육감 예비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결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된 것”이라며 “믿을 수 없었다. 아니, 제 징계 사유가 그것이 아니길 간절히 바랬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를 징계한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특히 학비노조 측에 징계 소명서를 보내 “대한민국 헌법에 정한 정당선택의 자유와 공무원이 아닌 자의 정치활동의 자유보다 학비노조에서 민중당 지지를 결의한 사안이 헌법에서 정한 개인의 행복추구보다 더 우선한다는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며 “이 사안에 대한 규정이 학비노조에 존재한다면 답변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학비노조 측은 “전남지부 임원들이 노조의 공식결정과 질서를 지키라고 A씨에게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거부한 점은 노조의 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한 경우라 판단해 징계를 결정했다”며 “전남지부는 개인적인 정치적 견해는 존중하지만 대표의 자리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함께하자’고 A씨에게 간곡히 부탁하기도 했으나, 노조원들의 탈퇴를 종용하는 등 어떠한 반성도 없어 징계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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