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저임금 산입 확대법·물관리 일원화법 등 처리

20대 전반기 마지막…권성동 체포동의안 보고

여야 이견에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 처리 불발
 

국회 통과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360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연합뉴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법과 물관리 일원화 3법 등이 20대 국회 전반기의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의 최종 관문을 넘으면서 숙박과 급식 수당 등 복리후생 수당까지 산입범위에 들어갔다며 그동안 반대했던 노동계의 반발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89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올해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월 157만원을 기준으로 정기상여금의 39만원(25%) 초과분과 복리후생 수당의 11만원(7%)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셈이다.

정의당 의원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개악법’이라며 반대 토론을 이어간 끝에 진행된 표결에서 개정안은 재석 의원 19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24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반대표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에서 대부분 나왔다.

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범위를 넓혀 최저임금 인상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실질임금을 삭감시켜버리는 거대양당의 폭거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우원식 전 원내대표가 반대했고, 강훈식·기동민·민병두·박홍근·우상호·이인영·이학영 의원 등은 기권했다.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 물관리 기본법안,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 산업 진흥 법안 등 물관리 일원화 3개 법도 각각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나눠 담당했던 물관리 업무 중 하천 관리 업무를 뺀 수자원 이용·개발 등의 업무는 환경부가 일원화해 맡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재석 의원 248명 가운데 73명이 반대했는데, 반대표 대부분은 자유한국당에서 나왔다.

4·27 남북정상회담 결과물인 판문점선언에 대한 지지결의안은 여야 간 문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판문점선언 문구를 준용하길 원했으나, 한국당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반영된 북한 비핵화가 결의안에 분명히 들어가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의 채택 무산과 관련한 논평에서 “한국당은 국가 중대사에 협력은커녕 훼방을 놓고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 온 겨레의 염원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안을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내 72시간 안에 처리해야 하며, 이 기간 내 처리가 안 되면 그 이후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날이 20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이고, 추후 본회의 일정을 잡으려면 여야 간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한편,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들 특위와 마찬가지로 청년미래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도 29일까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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