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개정안, 국회 통과...민주노총 총파업 예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상여금 25% 초과분 복지후생 수당 7% 초과분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교통비와 숙식비 등 복지후생비를 포함시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2019년도부터 매달 최저임금의 25%(주 40시간 근로기준 39만3442원)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11만163원)를 초과하는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했다.

예를들어 상여금 50만원과 복리후생비 20만원을 받는 노동자의 최저임금 기준은 상여금에서 10만6558원, 복리후생수당에서 8만9837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다만 매년임금 총액이 2500만원(상여금·수당 등 포함) 가량이 되는 저임금 노동자는 현행과 같이 기본급과 직무수당만 최저임금에 포함되게 된다.

이에따라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날 국회 앞을 비롯해 전국 14곳에서 '총파업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삭감법'을 통과시킨 집권 여당에 대해 6월 13일 지방선거 국면 내내 규탄하고, 최저임금 공약 배신으로 절망을 안긴 정부에 책임을 묻는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이날 긴급 대표자회의를 열고 "정부가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일자리위원회와 경제사회노동위 등 각종 노정 교섭과 사회적 대화에 불참할 것"이라며 "(현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폐기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