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고용위기지역 지원제도 설명회

6월 1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서

유관기관 기관별 지원사항 안내

고용위기지역 설명회가 오는 6월 1일 오후 3시 목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설명회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목포지청이 주관하며 목포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서부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목포지사 등 유관기관이 참석해 기관별 지원사항을 설명한다.

목포시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단독으로 신청하지 못하고 영암과의 지리적 인접성, 경제적 동일성 등을 근거로 공동 신청했다. 그 결과 지난 4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고, 이어 21일 정부 추경에 이와 관련된 국비를 확보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라 근로자는 훈련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을 지원받는다.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많은 근로자와 사업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정부 지원 안내 베너를 게시했다. 앞으로도 23개 동 주민센터에 전담직원을 지정하고, 안내창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 홍보해 신청을 유도하겠다”면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 공모사업에 참여해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목포/김정길 기자 kj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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