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와글와글>“미세먼지 심한 날엔 노후 경유차 안돼요”

“영세업자 등골 빼먹지 말고 차량 2부제 실시가 답”

6월 1일부터 서울에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노후 경유차’ 운행이 금지된다. 노후 경유차 운행을 할 시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차량이 2천269만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차량 10대 중 1대꼴로 운행제한에 걸리게 된다.

서울시는 경찰차, 소방차 등 긴급차량과 공용차량도 예외 없이 단속 대상에 포함해 미세먼지 저감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다만 지방 등록 차량과 2.5t 이하 경유차, 장애인 차량의 운행 제한은 내년 2월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노후 경유차 운행 금지와 관련해 네이버와 다음 인터넷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며 네티즌들 사이에 화제가 됐다.

‘woha****’는 “노후된 경유차 타는 사람들 대부분 서민들인데 이제 우리는 그나마 있는 차도 마음대로 못타겠네. 그럼 차를 바꿀 때 혜택을 주든 가. 경유차폐차하면 백원 정도 그것도 운 좋게 선정되면 지원해주면서 미세먼지 제일 큰 원인은 중국인데, 중국한데는 왜 이런거 이야기 하나도 안하고 국민들만 잡네 잡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hlj0****’는 “노후 경유차 확실히 문제가 되는건 맞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우선 순위가 있는거지 점점 늘어 심화되는 중국 공장확장과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은 아직도 깜깜 무소식이고 국민들이 그렇게 소리 쳐도 듣는 둥 마는 둥. 근데 그 와중에 노후 차 단속이라니 정말 융통성 이라는 게 없는 국가이라”고 지적했다.

‘kjum****’는 “비상저감조치가 발효 될 때는 이미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단계일텐데 미세먼지 발생요인을 한꺼번에 잡아야지. 노후 경유차만 단속해서 나쁨수치가 몇 내려간단들 여전히 수치는 나쁨일텐데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환경개선부담금 꼬박꼬박 내고있는 애꿎은 영세업자 등골 빼먹지 말고 아예 차량 2부 제를 실시하는 게 효과도 좋고 공평 한 듯이라”고 꼬집었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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