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

실시계획인가 후 착공, 특별건설승인 및 궤도사업 허가받았다 밝혀

목포시는 6일 해상케이블카사업 설치 허가 논란과 관련해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목포 해상케이블카 사업이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서 7개월 먼저 공사가 진행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시는 “해상케이블카는 국토계획법이 정하는 교통시설로 지난해 2월 21일 도시관리계획 시설로 결정됐고 그해 9월 1일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사업을 착공했다”고 밝혔다.

궤도 운송법에서 정한 안전전문검사 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의 사전 궤도시설 설계서 안전도 검사에서도 지난해 9월 14일 적합 통지를 받았다고 시는 설명했다.

목포 유달산과 고하도를 오가는 목포 해상케이블카는 총연장이 국내 최장인 3.23km(해상 0.82km, 육상 2.41km)로 지난해 9월 착공했다.

목포/김정길 기자 kj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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