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평, 영암군수 후보 과태료 1000만원

법정토론회 불참, 광주·전남 첫 사례…반환되는 선거기탁금서 공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6·13 지방선거 후보 법정토론회에 불참한 더불어민주당 전동평 영암군수 후보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확정됐다.

7일 영암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심의 결과, "전 후보 측이 제출한 토론회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됐다"며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후보가 선관위에서 주관하는 법정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은 이번 광주·전남 지방선거에서는 처음이다.

지난 5일 오후 KBS목포방송국에서 민주평화당 박소영 후보와 무소속 박성호·김철호 후보 등 3명이 참가한 가운데 선관위 주관 영암군수 후보 법정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전동평 영암군수 후보는 지난 5일 KBS목포방송국에서 열린 영암선관위 주관 영암군수 후보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후보 토론회는 전 후보가 불참하면서 민주평화당 박소영 후보와 무소속 박성호·김철호 후보 등 3명만이 참가했다.

전동평 후보 측은 불참 사유에 대해 "촉박한 선거 기일로 만나지 못한 소외가정 등 현장을 방문하기 위함"이라며 "자칫 흑색선전이나 인신공격, 인격모독 등 비방 토론으로 인한 지역의 분열 야기도 이유"이라고 밝혔다.

전 후보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1000만원으로 3일 이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최종 확정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전 후보 측에서 불참 사유를 제출했으나 위원회 심의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과태료는 후보들에게 반환되는 선거기탁금에서 공제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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