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인증샷, SNS 투표인증샷 이벤트 주의사항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및 기표고 내 인증샷 금지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오늘(13) 전국 1만4134곳의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된 가운데 다양한 투표 인증샷 이벤트와 함께 주의가 필요하다.

오늘 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자신의 주민등록지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전국 투표소 위치는 가정에 보내진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 투표소 찾기를 하면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투표소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기표는 기표소에 마련된 기표용구만을 사용해야 하며, 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포털 다음 / 투표 인증샷

한편 포털등 기업과 지역에서는 다양한 투표 인증샷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투표 인증샷 촬영시 주의해야 해야 한다.

지방선거 투표를 하기 위해 찾은 기표소 내 촬영은 '투표소 내 질서 유지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금지다.

투표 직전 아직 기표되지 않은 투표 용지를 들고 기표장 앞에서 사진을 찍는 행위도 금지다.

이를 어길 경우 투표 무효는 물론 관련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실제 앞서 지난 8~9일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한 혐의로 9명이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투표 도장 인주가 찍힌 손등 사진을 비롯,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는 인증샷을 찍고 싶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된 포토존을 이용하면 된다. 이 밖에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해도 좋다.

지난해 4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특정 후보를 연상하게 할 수 있는 엄지손가락이나 '브이'(V) 표시 등 손가락을 사용해 제스처를 취하는 투표 인증샷을 SNS에 게재하는 것도 허용된다.

또 투표를 독려하거나 특정 후보 벽보·현수막 앞에서 지지 의사를 보이는 행위도 가능하다.

다만 지지하지 않는 후보에 대해 '혐오'나 '비방'으로 여겨질 수 있는 표현·행위는 '공직선거법 제 25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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