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촬영하고 찢고 “선거법 위반”

선관위 “투표용지 훼손 10년 이하 징역”

영암선 선거현수막 철거 60대 경찰 조사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일인 13일 전남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6분께 전남 목포시 하당동 제2투표소에서 한 중년 남성이 투표용지 7장 중 4장을 찢었다.

기표소 안에서 ‘찰칵’ 소리가 나는 것을 들은 투표 사무원이 사진 촬영을 제지하자 이 남성은 “사진 찍은 적 없다”고 소리를 친 뒤 투표용지를 찢고 나갔다.

선관위는 해당 유권자의 신원을 파악해 구두경고나 선거법 준수 촉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등의 조처를 할 방침이다.

강진의 한 투표소에서도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찢어 무효표 처리됐다.

이날 오전 목포시 용해동 제4 투표소 인근에서는 목포시장 후보 A씨의 선거운동원 여성 2명이 주민들에게 지지를 유도하는 행동을 해 경찰이 조사 중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표소 안에서 촬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영암군수 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현수막을 무단 철거한 60대 남성이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지난 12일 오후 5시께 영암읍 일대에 설치된 더불어민주당 전동평 후보의 선거 현수막 8장을 무단으로 철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후보의 가족 A(66)씨 등 2명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해당 현수막에 여론조사 결과가 담겨 있어 전 후보 측이 선거 일주일 전부터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하는 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진술했다.

전 후보 측은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현수막 게시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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