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20일부터 신청 접수…복지로 홈페이지
아동수당 지급 기준, 2012년 10월 이후 출생자 9월 21일 아동수당 첫 지급
아동수당 신청 접수가 오는 20일 시작된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아동 1인당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한다. 지급액은 월 10만원이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첫 수당은 오는 9월 21일 지급된다.
18일 보건복지부의 아동수당 신청 안내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아동 연령과 소득인정액 기준이 모두 충족되면 받을 수 있다.
연령 기준은 만 6세 미만이다.
오는 9월분 수당은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되고, 10월분은 2012년 11월생까지 지급된다.
연령을 만족하더라도 일부 고소득층 자녀는 수당을 받지 못한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천170만원 이하, 4인 가구 월 1천436만원 이하, 5인 가구 1천702만원, 6인 가구 1천968만원 이하일 경우만 수당을 받는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은 20일부터 아동의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수당 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와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아동이 입소해 있는 시설 종사자 등이다.
아동수당 제도 안내, 온라인·오프라인 신청방법 등은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때는 홈페이지에서 아동수당 신청서를 내려받아 미리 작성해두면 편리하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 보호자인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수적이다.
그 외 경우에는 보호자 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아동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6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첫 수당인 9월분부터 받고, 10월에 신청하면 10월분부터 받는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되고 25일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이면 전날 준다. 9월 수당은 추석 연휴로 인해 21일에 앞당겨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