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 백년대계를 위한 제언

<김도연 전남 화순소방서장>
 

지난해 12월 21일 충북 제천 노블휘트니스앤스파 화재(29명 사망, 40명 부상), 올 1월 26일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47명 사망, 145명 부상)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제천·밀양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제어를 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었다.

반면, 올 3월 서울 세브란스병원 화재는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을 일깨운 대표적인 사례였다. 이 대학병원은 화재가 발생하자 소방서에 신속하게 신고하고, 평소 훈련된 화재 매뉴얼대로 대응하고 소방시설도 정상작동되어 화재진압에도 성공했다.

이같은 대형 화재사고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은 현행제도에 대한 전면검토를 통해 근본적인 개혁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정부부처 합동으로 ‘화재안전 백년대계’ 수립 차원에서 화재안전 특별대책을 추진하는 중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그간의 소방안전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그 해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소방안전관리자가 형식적이 아닌 실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건물내에 상근·상주토록 하고 겸직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한 것은 평상시에는 화재예방 및 점검 등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들을 수행하며, 화재 발생시에는 자위소방대원들과 협력, 건물내 입주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유도하고 소방대가 도착할 때까지 화재진압 등의 조치를 실시하는 등 초기 대응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막중한 책임을 가지는 소방안전관리자는 상주하여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물론 모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하여 24시간 상주근무를 적용하자는 것은 아니다. 입법정책적으로 적용대상물을 한정하되, 소방안전관리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의 근무형태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재난발생 시 관계인 등의 초동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소방안전에 관한 훈련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별도의 제재수단이 없어 적극적인 훈련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시나리오에 의한 형식적인 훈련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실질적인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안전에 관한 훈련규정을 법제화하여 건축물 관계자 등이 적극적으로 훈련에 참여하도록 하고, 또한 소방훈련의 횟수를 늘리고, 훈련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토록 해 소방훈련의 이행여부를 정부에서 감독해야 한다.

셋째, 재난 발생시 소방시설과 방화시설의 정상작동을 담보하기 위해 소방·방화시설 중대결함 이력관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는 중핵이다.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화재 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실례로 제천화재의 경우 화재당시 화재진압에 신뢰도가 높은 스프링클러 설비의 밸브가 폐쇄되어 있어 스프링클러가 건물 전층에서 작동하지 않아 대형피해로 이어졌으며, 밀양 세종병원 참사 역시 화재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화문이 제대로 유지관리 되지 않은 것이 대형인명피해의 단초가 됐다고 한다.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Ulrich Beck)은 “위험은 성공한 근대가 초래한 딜레마”라고 했다. 산업사회가 발전할수록, 인류가 풍요로워질수록 위험 요소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소방청에서 내건 슬로건 ‘사람이 먼저인 나라, 화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실현되기를 바란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