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근거 법안, 국무회의 통과…이번주 국회 제출

2만원대에 음성 200분·데이터 1GB 이상 제공

이동통신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2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편요금제는 국민이 적정요금으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통신비 절감 정책의 핵심 과제다.

정부는 음성 200분·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현재 월 3만원 대에서 2만원 대로 낮춰 출시하는 방안을 보편요금제 예시로 들었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통신사들의 경쟁이 고가요금제에만 치중돼 상대적으로 저가요금제의 혜택이 늘지 않는 등 가격 왜곡과 이용자 차별이 심화했다며 통신 이용량 증가가 통신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완화하고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작년 6월 통신비 절감대책을 발표한 뒤 1년간 휴대전화 요금할인율을 종전 20%에서 25%로 확대하고,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의 요금을 월 1만1천원 추가 감면하는 등 조처했다.

요금할인율 상향 이후 지난달 말까지 전체 요금할인 가입자는 2천207만 명에 달했다.

하반기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도 월 1만1천원 한도로 요금을 감면하면 연간 저소득층 약 136만명과 어르신 약 174만명이 요금감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자급제 단말기 출시 확대, 해외 로밍요금 인하, 유심(USIM) 가격 인하, 마일리지 요금결제 개선 등 대책도 시행했으며, 최근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보편요금제 실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법률 개정 이전에라도 이통사와 협의해 저가요금제 혜택 강화 등 요금제 개선이나 다양한 요금제 출시 등 소비자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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