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경찰서는 최근 불법촬영 범죄를 계기로 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을 실행함에 따라 성·가정·데이트폭력, 스토킹 등을 여성악성범죄로 규정하고, 내실 있는 계획 수행을 위해 중간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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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중간점검회의에서는 여성의 2차 피해예방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불법 탐지장비를 활용해 범죄 우려지역 및 다중이용시설 점검 등 계획의 추진 진행상황을 이야기하고 후속 대책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박상진 영암경찰서장은 “여성악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영암이 될 수 있도록 여성상대 각종 악성범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방·단속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영암/조인권 기자 cik@namdonews.com
조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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