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악성범죄’ 반드시 근절돼야

<김한열 광주동부경찰서 산수파출소>

최근 여성에 대한 악성 범죄가 늘어나고 홍대 누드 불법촬영, 여고 기숙사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 등으로 여성 대상 악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민생치안 역량강화 및 사회적 약자보호 추진의 일환으로 지난 5월 17일부터 8월 24일까지 ‘對여성악성범죄집중단속 100일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對여성악성범죄는 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불법촬영 등을 말하는데 그 중 데이트 폭력은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 상해, 협박 등으로 성폭행, 성희롱, 언어폭력, 물리적 폭력, 스토킹, 정신적인 압박 등을 가하는 행위로써 이는 질투와 강박, 소유욕에서 시작되며 사랑하는 사람끼리 인지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쉽지 않은데 심각성이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데이트 폭력을 방치할 경우 결혼 후 가정폭력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데이트폭력을 한 번의 실수라 여기고 용서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강력한 대응을 위해 폭력 행위가 있을 시 단호하게 방어하고, 여성 긴급전화 1366 등에 도움·요청함으로써 데이트 폭력을 예방해야 한다.

또한 최근 홍대 누드 크로키 모델 사건, 여고생 기숙사 몰카 사건 등 불법촬영과 인터넷을 통한 촬영물 유포 범죄는 익명성과 함께 강한 전파성을 가지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불법촬영을 한 사범들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시작했다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의 허락을 구하지 않은 채 촬영하는 것은 엄연한 중대한 범죄이다.

나날이 발전하는 불법촬영은 직접적이지 않아 사람들이 쉽게 인지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 피해는 피해자에게 엄청난 큰 고통을 남기게 된다.

이러한 잘못된 행동들로 여성들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하고, 경찰에서 또한 對여성악성범죄 100일 집중 단속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사회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한 발 더 나아가고 치안정책이 조기정착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등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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