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결제땐 2천원 더 주셔야 합니다”
영세사업자, 수수료 부담 가중…현금 결제 유도
일부는 교환·카드결제 불가… 현금가 안내장만
 

광주광역시 북구 전남대 인근 점포에서 ‘할인혜택’을 내세워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있다. /한아리 기자 har@namdonews.com

주부 강모(50·여)씨는 취직한 자녀에게 선물을 하기 위해 금은방을 찾았다가 잠시 고민에 빠졌다. 현금으로 결제하면 할인을 해준다는 말을 거절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강씨는 “현금이 없다고 말하자 주변에 있는 ATM기 위치를 알려주며 현금을 뽑아오라고 했다”면서 “소득공제도 되지 않고 법을 어긴다는 마음이 들었지만 적지 않은 금액을 할인해줘 결국 현금결제를 했다”고 말했다.

카드수수료 부담에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 늘어가는 카드 결제에 수수료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실제 광주광역시 북구 전남대 인근 의류 매장 대부분은 ‘현금가’가 쓰여 있었다. 현금가와 카드가격을 구분해 적어 놓은 곳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A(50)씨는 “매출에서 카드수수료가 차지하는 부분이 적지않아 현금결제를 유도할 수 밖에 없다”며 “물가인상에 인건비까지 오르는데 카드매출 비중이 높아 손에 쥐는게 거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는 1.3%에서 0.8%로 인하됐다. 신용카드 사용량도 늘었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신용·체크) 이용실적은 814조원으로 전년대비 5.9% 증가했다. 개인 신용카드 실적은 1조3천300억원으로 10.2% 늘어났다. 이에 따라 옷가게는 물론 금은방, 피부관리전문매장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현금가’ 영업방식을 택하고 있다.

광주 동구 동명동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B(29)씨는 “손님 대부분이 카드 결제를 이용해 수수료만해도 매출의 15%정도 차지한다”며 “경기침체에 물가까지 오르는데 적지 않은 부담”이라고 하소연했다.

업주들은 엄연히 불법임에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영세한 가맹점포들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적용되기때문에 의무적으로 IC카드단말기를 설치해야하며 어길시 과태료를 내야 한다. 소액이라도 ‘의무수납제’에 따라 거부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의무수납제를 폐지하거나 카드수수료를 소비자와 분담하는 등 카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아리 기자 ha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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