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 6개월 계도기간 도입
당정청, 연말까지 처벌유예 예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근로시간 단축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에 대해 올해 말까지 6개월 간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다.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20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의 제도 연착륙을 위해 당분간 행정지도 감독은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금년 말까지 6개월 간 계도기간, 처벌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에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함에 있어서 형사법적으로 국가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안과 사회적 공감대가 절대 다수로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재량을 발휘할 여지가 있다”면서 “즉 검찰단위에서는 기소유예나 입건유예, 재판단계에서는 선고유예같은 여러 방식으로 정상 참작할 수 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책임조각사유라고 형법적으로 범죄구성 자체를 성립시키지 않는 방법도 있다”고 부연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최저임금 정책 및 일자리안정자금 개선방안, 근로시간 단축 시행 대비 점검 등 주요 노동현안 대책과 판문점선언과 북미 정상회담에 따른 후속조치 등에 관해 논의했다./연합뉴스
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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