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구속영장 기각…법원 "구속수사 필요성 없어"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 구속위기 또다시 모면

이명희,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69)씨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청구된 이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진그룹 일가를 둘러싼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선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20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허경호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의 내용과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18일 이명희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출입국당국에 따르면 이씨는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실제로는 자신의 평창동 자택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공소시효 5년을 감안하면 법적 처벌이 가능한 불법고용 규모는 10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11일 소환 조사에서 필리핀인들에게 가사 일을 시킨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들을 국내에 입국시키는 데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경찰은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11명을 상대로 24차례 폭언·폭행한 혐의로 이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민특수조사대는 기각 사유를 분석해 이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하거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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