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위반 처벌 6개월 유예...계도기간 적용

7월 시행, 주 52시간 근무제도, 사업자 환영, 노동계 반발

고용노동부가 오는 7월 1일부터(300인 이상 사업장)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하면서 노동시간 위반 기업에 시정기간을 최장 6개월(3개월+필요시 3개월 추가)까지 부여하기로 했다.

다수의 기업들이 준비를 마쳤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일부 기업의 경우 준비하는데 시간이 부족해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일부 반영한 것이다.

준비할 시간을 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진 재계는 환영하고, 노동계는 기업편에 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다음달 1일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부터 먼저 실시되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6개월간 단속이나 처벌을 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고용부는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 준비 상황을 전수조사하고 애로사항도 파악해 왔다.  

그 결과 300인이상 사업장중 대기업과 대기업 계열사, 공공기관 등은 대부분 준비가 된 것으로 고용부는 파악했다.  

하지만 300인을 갓 넘은 일부 중소·중견기업들은 준비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며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실제 시행을 앞두고 고용부가 실시한 간담회에서도 "시행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계도기간을 부여해 달라"는 요청이 적지 않았다.  

고용부는 일부 기업들이 아직 '주52시간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준비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6개월이라는 계도기간을 부여키로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단속과 처벌을 일정기간 유예함으로써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새 제도에 적응할 시간을 주겠다는 의미를 강하게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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