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압수수색, 검찰 공정위 '취업비리' 대기업 유착' 수사 

검찰이 공정위 전·현직 고위 간부들의 '특혜 취업' 혐의등을 포착,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20일 세종시 공정위의 기업집단국, 심판관리관실, 운영지원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20일 정부세종청사 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물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또 공정위가 기업 수십 곳이 주식소유 현황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해당 기업을 제재하거나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사안을 임의로 마무리지은 사실을 파악해 담당 부서인 기업집단국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 2월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B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공정위의 불법행위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정위 고위 공직자들이 퇴임 후 조사대상 기업에 부정 취업한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후 3년간은 종전 5년 동안 맡았던 업무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할 수 없는데, 퇴직자 일부가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검찰은 공정위 내부에서 이런 불법 취업을 관행처럼 여기며 묵인하거나 자리를 알선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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