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차 수사권·종결권 갖는다

검찰 수사지휘 폐지…기소·영장청구권 보장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

앞으로 모든 사건에 대해 경찰의 수사권이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사건 송치 전 검찰의 수사지휘도 받지 않는다. 다만 비대해지는 경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자치경찰제’가 전국단위로 도입될 예정이다.<관련기사 4면>

정부는 21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을 발표했다. 합의문에선 검찰의 직접 수사의 경우 부패 및 선거와 같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되는 분야로 제한된다. 현재 유지되고 있는 검찰의 수사 지휘권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폐지된다.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는 것은 지난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약 64년만에 처음이다. 반면 경찰은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 받는 등 기존보다 더 많은 자율권을 갖는다. 또한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해 경찰이 직접한 압수, 수색, 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곧바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과거 검경의 수직적 관례에서 벗어나 상호협력관계로 균형이 맞춰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조정안은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장치도 마련해 뒀다. 우선 기소권 및 영장청구권은 검찰이 갖는다. 또 같은 사건을 검경이 중복 수사할 경우에도 검찰에 우선권이 주어진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권도 갖는다.

이번 검경 수사권 분리에 따라 자치 경찰제 도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2021년까지 전국단위의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2019년 안에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한다.

한편 이번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검찰은 물론 경찰도 깊은 우려와 함께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검찰의 경우 실질적으로 직접 수사에 제한이 걸린데다, 경찰 수사 종결권에 대해서도 여전히 반발심이 큰 상황이다. 경찰 역시 수사 종결권이 있다곤 해도 검사가 경찰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엔 사실상 방법이 없다는 측면에서 “과거에 달라진 것이 없다”며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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