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광주시 조직운영 ‘엉망’

시장 의중 반영에 몰두 효율성 무시 일쑤

7기 출범 후 바닥부터 전면적인 수술 절실
 

 

광주광역시청사

<3> 졸속 시 조직운영   

광주광역시는 해마다 상·하반기 정기 승진 및 전보인사에 앞서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있다. 조직개편은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기구와 정원에 대해 진행돼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

민선 6기 조직개편은 2014년 7월을 제외하고는 매번 소폭의 땜질식 처방에 그쳐 눈길을 모을 만한 이렇다할 사례는 없었다.

조직개편은 인사의 ‘적재적소’를 위한 전단계로 정확한 진단이 최우선이다. 이를 위해 조직 속에 파고들어 치밀한 분석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미리 속사정을 충분히 파악해 두는 게 순서다.

그동안 광주시는 형식적인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수동적으로 조직을 점검하거나 부서 간판을 바꾸기를 할 뿐 내부의 여건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노력은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조직과 정원은 들쑥날쑥이어서 준국장급인 여성청소년정책관실과 사회통합추진단은 소속 팀이 6개나 되고 인권평화협력관실은 팀이 무려 8개나 된다. 이 정도면 거의 국(局) 단위 수준이다.

다른 준국장급인 혁신도시협력추진단과 군공항이전사업단이 각 3개 팀에 그치는 것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난다. 국 단위인 수영대회지원본부가 2개 과 4개 팀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한시 기구라는 사정을 고려한다고 해도 납득하기 어렵다.

또 문화관광체육실은 업무가 복잡하고 어등산관광단지조성 등 현안사업이 걸려 있어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 문제는 이곳에 소속된 체육진흥과의 경우 실장(2급)과 준국장이 포진돼 있으나 국장(3급)급 수준만도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시민안전실로 붙이는 것이 현실적이다. 시민안전실의 역동성도 살리고 문화관광체육실도 업무의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까닭이다.

대과주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 일부 과(課) 단위 운영도 체계적인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자치행정과와 교통정책과, 스마트행정담당관실, 세정담당관실은 각 6개 팀으로 다른 일반 과 단위가 3,4개 팀인 것과 비교된다.

일자리사업의 경우 민선 6기 뿐만 아니라 차기 시장의 역점 사업인 만큼 시급한 정비가 요구된다. 그런데도 업무가 ▲일자리정책과(여성일자리) ▲장애인일자리(장애인복지과) ▼고령사회정책과(노인일자리), ▲일자리정책과·체육진흥과·청년정책과(청년일자리) 등으로 분산돼 있어 집중도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책과 집행을 같이 가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날로 하향곡선만 그리는 취업률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선 7기 이용섭 시장 당선인은 내달 2일 취임 후 조직개편에 들어가 8월에는 첫 하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 당선인이 조직개편 시 수요 보다는 정책적 판단 또는 정치적 이유로 만들어져 이제는 생명력이 다한 사회통합추진단이나 지역공동체추진단(옛 참여혁신단) 폐지를 검토할지 여부가 주목을 끌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부서는 지난 7대 시의회에서도 수차례 존폐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윤장현 시장의 공약에서 출발한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도 감사관실로 환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위는 17개 시·도 가운데 광주 외에 서울과 제주, 충남이 위원회 형식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현실성이 낮아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감사위는 지난해 공무원 징계와 관련 징계위와 수차례 엇박자 결과를 내면서 공무원 내부 조직의 불신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 독립적인 기구라고 하나 속을 들여다보면 시장의 입김을 외면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나주 혁신도시 안 한전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파견하는 한전협력관도 국장급(3급)을 유지하는 것도 재검토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다. 정책적으로 과장급 정도면 충분한데도 고위 직급을 파견해 ‘직급 남발’이라는 비판이 있다. 애초 시 국장급 한 사람에게 페널티를 주기 위해 하향 전보 차원에서 편법으로 운영을 시작했으나 고착화돼 이번 기회에 과감한 손질이 요구된다.

직제상 국 수석 과인데도 차석 과로 밀려있는 자치행정과에 대한 서열도 정비해야할 대목이다. 행정지원과가 자치행정과 보다 차석 과이면서 인사부서라는 이유로 근평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합리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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