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특허분쟁 합의...스마트폰 디자인 관련 모든 소송 취하

삼성과 애픙이 7년간 끌어왔던 특허분쟁에 합의했다.

주요외신들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의 소송자료를 인용해 삼성과 애플이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분쟁에 화해했다고 전했다.

로이터·블룸버그 통신등 주요 외신들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 침해 여부를 둘러싸고 지난 7년간 벌여온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삼성전자와 애플 양측이 어떤 조건으로 분쟁을 타결했는지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소송자료에 적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법의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해 5억3천900만 달러(약 6천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미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배상액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삼성전자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이후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기 위한 재판에서 다툼이 이어졌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디자인 침해 부분에 관해 5억3천300만 달러, 유틸리티(사용성) 특허 침해에는 이보다 훨씬 적은 53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앞서 2015년 애플에 배상액 5억4천800만 달러를 우선해서 지급했으며, 이중 디자인 특허 침해 배상액은 약 3억9천만 달러였다.

따라서 배심원단 평결에 따라 삼성전자가 추가 지급해야 할 배상액은 약 1억4천만 달러가 남아 있었다.

그러나 양측의 합의 조건이 공표되지 않아 실제로 배상금이 얼마나 더 지급될지 가늠하기는 어렵다고 IT 매체들은 관측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법정분쟁은 지난 2011년부터 무려 7년을 끌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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