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카페서 일회용컵 사용시 과태료”

여수·담양 7월말까지 1천294곳 돌며 홍보

8월부터 적발시 면적 등에 따라 5~200만원
 

8월부터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전남지역 지자체들이 사전 홍보에 들어가는 분주하다. 사진은 담양군의 회의시간 일회용품 대신 머그컵을 이용하는 모습./담양군 제공

전남 지역 일부 지자체들이 8월부터 일회용품 컵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사전 홍보활동에 들어가는 분주한 모습이다.

전남 여수시가 8월부터 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사전 홍보활동에 나선다.

시는 이달부터 지역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393곳을 방문해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시는 우선 7월 말까지는 매장 내에 일회용 컵 사용금지 안내문을 부착하고, 경고장을 발부하는 등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후 8월부터는 지속적인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 사용이 적발되면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5~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막기 위해 점검을 실시하는 만큼 업소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군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일회용품 사용의 억제와 쓰레기의 감량 및 자원의 절약을 위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식품접객업소 901곳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시행 중이며,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일회용 비닐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 산하기관과 농협,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의 공공기관에 대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정부 시책을 앞장서 실천하는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군에서는 전 직원 개인용 컵, 텀블러, 손수건 등의 사용을 권장하는 한편 사무실 내에 장바구니를 비치하고 공공물품 및 행사용품 구매 시 사용하도록 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의 중점 추진사항은 일회용 컵 사용 안 하기, 회의·행사 진행 시 다회용품(컵·접시·용기 등) 사용하기, 재활용품 분리배출 강화, 재활용 제품 우선 구매하기, 장바구니 사용하기 등이다.

김정애 녹색환경과장은 “친환경 생활습관 실천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운동에 군민 모두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수/백충화 기자 choong@namdonews.com

담양/이경신 기자 lk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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