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희양 학대치사·암매장 사건의 피고인인 고준희양 친아버지와 그의 동거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게 되었다.

전주지방법원은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준희양의 친아버지 고모씨에게 징역 20년을 동거녀 이모씨에게 징역 10년 선고를 내렸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준희양을 학대한후 방치해 준희양이 숨지자 김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진 = ytn 방송캡쳐

재판부는 선천적으로 몸이 좋지 않은 준희 양을 학대하고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해, 준희 양이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숨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도 죄값이 이런거죠?”, “사람을 죽였는데 고작 10년 20년?”, “꽃피워 보지도 못하고 운명을 달리한 소중한 생명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아동범죄 처벌 너무 약해 재범 되겠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