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눈’ 건강 시기가 중요

생후 6개월부터 시각 형성 6세때 눈 80% 기능

눈 찌푸림 등 시력 저하 증상 땐 제때 치료 해야

교정 가능 기간 넘길 경우 시력 회복 ‘어려워’

눈은 신체 부위 중 가장 많이 사용하면서도 정작 건강관리에는 소홀히 하는 곳이기도 하다. 특히 영유아기에는 더욱 심해진다. 나이가 어려 자각증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뿐더러 부모들도 일상 생활에서도 이를 알아채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영유아기때 나타날 수 있는 눈에 대한 이상신호들과 예방법등에 대해 알아본다.

◇영유아 눈 이상 조기 발견 중요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않은 영유아기에는 시력에 문제가 있어도 제대로 표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눈 건강 이상신호를 알아채기 어렵고, 어린아이 스스로 시력장애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아이들은 출생 후 6개월이 되면 두 눈의 초점을 맞출 수 있어 입체 시각이 형성되며, 만 6세가 되면 모든 눈 기능이 70~80% 정도에 이르는 등 시력을 비롯한 거의 모든 시기능이 영유아기 시기에 대부분 완성되기 때문에 해당 시기에 눈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 안질환은 시력발달이 완성되는 취학시기 이전에 발견해 빠른 치료를 진행해야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시력 발달에도 도움이 된다.

따라서 부모님이 영유아기 때의 시력발달 과정을 잘 알고 주의 깊게 관찰, 적절한 시기에 시력검진 및 안과진료를 받도록 해야 아이가 정상적인 시력과 시기능을 갖추며 성장할 수 있다.

◇시기별 시력의 변화와 진료 시기

일반적으로 생후 6개월 무렵에는 흐릿하게 형체를 알아볼 수 있는 0.1 정도의 시력을 가지며, 만 3세경이 되면 0.5 정도의 시력으로 그림이나 숫자를 읽을 수 있다. 그리고 만 6~7세인 초등학교 입학시기가 되면 성인과 비슷한 1.0의 시력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시력저하가 있는데도 교정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성인이 되어 안경을 착용해도 잘 보이지 않는 약시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발견이 늦어지면 시력회복이 어렵다.

이에 어느 정도 시력발달이 이루어진 만 3~4세 경에는 안과검진을 시행하기를 권유한다. 자녀가 취학하기 전까지 꼭 필요한 안과 검진은 보통 3회로 구분한다. 가장 먼저 돌을 전후로 하여 사시검사를 진행하는 것을 권한다. 그리고 만 3세에서 4세 사이에는 시력검사와 함께 다시 한 번 사시검사를 진행한다. 만 6세에서 7세 사이에 시력검사를 다시 진행하여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 중에 정상적인 시력과 시기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특히 아이가 물건을 볼 때 눈을 자주 찌푸리거나 너무 가까이 다가가 본다면 눈의 이상을 의심해 봐야 한다.

◇영유아기 대표 안과질환 및 증상

영유아기에 발생하는 안과질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발견되는 증상에는 결막염, 사시, 약시, 눈 깜빡임 등이 있다.

먼저 결막염은 충혈과 눈곱 끼임이 대표적인 증상으로, 1~2주 정도 증상이 지속되며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치유되는 경우가 많으나 합병증 등으로 눈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안과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사시는 두 눈이 똑바로 정렬되지 못하고 한쪽 눈의 시선이 나머지 한쪽 눈의 시선과 서로 다른 경우를 말한다. 사시로 인해 약시도 발생할 수 있고 사물을 입체적으로 보는 입체시도 저하될 수 있으므로 의심된다면 조기 안과진료를 통해 수술 혹은 안경 착용 등의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한다.약시는 안과적 기저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근시, 난시, 원시 등의 굴절이상을 안경으로 교정해도 시력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만약 한쪽 눈에만 약시가 있고 다른 눈은 정상이라면 아이가 생활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어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도 아이의 상태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만 3세에서 4세 사이에 안과진료를 통해 약시 유무를 꼭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눈 깜빡임 증상은 많은 영유아들이 안과에 내원하는 이유 중 하나인데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습관성인 경우도 있지만 사시로 인한 눈부심이나 불편감을 눈 깜빡임으로 드러내는 아이들도 있으므로 증상이 지속된다면 안과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