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전 여수시장·공무원 상포지구 특혜 ‘무혐의’



주철현 전 여수시장과 공무원 등에게 제기된 돌산 상포지구 특혜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4월 여수시민단체로부터 직무 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된 주 전 시장과 여수시 공무원 등 4명에 대해 혐의가 없어 불기소 처분한다고 5일 밝혔다.

시민단체인 여수시민협은 지난 4월 10일 주 전 시장이 5촌 조카사위인 개발업체 대표 김모(48)씨에게 돌산읍 상포지구 매립지에 대한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전남도와 협의해 변경해야 하는데, 여수시장이 권한으로 대폭 축소했다고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김씨가 상포지구 도로를 부실 공사했는데도 시 공무원들이 감독을 소홀히 해 직무를 유기했다며 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고발인 및 공무원 등 관련자 조사결과 준공인가 조건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축소 내지는 변경하는 것은 여수시장의 재량 범위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실 공사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만으로는 직무를 의식적으로 유기 및 방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주 전 시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없이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개발업체 대표 김씨는 지난 4월 25일 회삿돈 37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여수시 공무원 박 모씨는 지난 4월 3일 불구속 기소돼 재판 중이다.

검찰은 수사기관의 출석에 불응, 도피중인 개발업체 이사 곽 모씨를 수배 중이다.

여수시 돌산읍에 조성한 청포매립지 개발사업은 1994년 S토건이 조건부 승인을 받아 준공했으나 20년이 넘도록 진척이 없는 채 지지부진했다.

2015년 김씨의 개발업체가 사업을 시작한 뒤 여수시가 인허가 과정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동부취재본부

/최연수 기자 krma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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