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희망타운 늘어난다...입주 신청 자격은?

정부 신혼 희망타운, 2022년까지 10만 가구 공급

정부가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신혼 희망타운을 10만 가구 공급 계획을 히자 신혼 희망타운 입주 자격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주변 시세 대비 70% 수준의 저렴한 신혼 희망타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혼 희망타운은 육아와 보육 등 신혼부부의 수요를 반영해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다.

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신혼 희망타운 공급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3만가구를 늘려 2022년까지 총 1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 희망타운 신청 자격 조건은 결혼 7년차 이내 신혼부부 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1년 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이면서 무주택자여야 한다.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싱글대디·싱글맘)’에게도 같은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소득 기준은 맞벌이 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3인 가구 650만3367원), 외벌이 가정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586만원) 이내다.

한편 '금수저' 청약 논란을 피하기 위해 순 자산 2억 5천만 원 이하 요건이 들어갔다.

정부는 서울 수서역세권 등 기존 택지(3만5000가구) 외에 성남 금토·복정·서현, 구리 갈매역세권, 남양주 진접2, 시흥 거모 등 신규 택지 43~44곳(6만5000가구)을 추가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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