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부검에서 ‘수면유도제’ 성분 검출

강진 여고생 ‘아빠 친구’ 살인 혐의 피의자 전환

여고생 부검에서 ‘수면유도제’ 성분 검출

피의자 이발기에서 피해자 유전자도 확인
 

지난 24일 오후 전남 강진군 도암면 매봉산에서 경찰이 실종 여고생 A(16)양의 시신을 수습해 119구급차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 강진군 매봉산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여고생 사건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경찰이 유력 용의자였던 ‘아빠 친구’가 여고생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강진경찰서는 6일 오전 중간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사망한 A(16)양의 시신을 정밀부검한 결과 A양의 체내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특히 A양 실종 이틀전인 지난달 14일 유력 용의자 A양 아빠 친구 B(51)씨가 A양 시신에서 검출된 성분과 같은 수면유도제를 병원에서 처방받아 구입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또 B씨의 집 안에서 발견된 전기이발기(일명 바리캉)에서 A양의 DNA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앞서 B씨 차량 트렁크에서 발견된 낫에서도 A양의 DNA가 검출되기도 했다.

아울러 경찰은 B씨가 A양 실종 당일인 지난달 16일 오후 집에 돌아와 태운 탄화물에서 금속 링, 바지단추, 천조각 등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 A양이 이날 외출할 때 입었던 바지와 손가방과 같은 종류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같은 직접증거와 함께 통신수사, CCTV 분석, A양 친구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 B씨가 A양을 살해한 뒤 유기한 것으로 보고 B씨를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전환했다. 다만, A양 시신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식에서도 시신의 부패 정도가 심해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A양의 사망경위와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보강 수사를 계속 진행하는 한편 범죄분석요원 등 관련 전문가를 통해 사건분석 및 자문결과 등을 종합해 범행동기도 밝힐 방침이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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