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운전자 의식 변화 필요하다

<전상철·광주광역시 남구 용대로74번안길 9-5>

대로변이나 골목길을 보면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쉽게 볼 수 있다.이러한 차량들은 통행하는 다른 차량들과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줄 뿐 아니라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골목길에 주정차 된 차량들은 보행자를 발견할 수 없도록 사각지대를 만든다.그로 인해 다른 차량들이 사각지대에 있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또한 화재나 범죄가 발생했을 시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을 방해할 수 있다.

불법 주정차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어린이들의 통행이 잦은 등하교 시간이 되면 아이들을 데려다 주려는 학부모와 학원 차량으로 인해 혼잡해진다. 이럴때 체구가 작은 아이들은 주정차 된 차량에 가려져 발견하기가 어렵다.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가 어려워지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노인 보호구역은 경로당, 양로원 등 노인들의 왕래가 잦은 구간에 설치된 교통안전 구역이다.

서행운전을 해야하고 차량들의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지만 대부분 운전자들은 노인 보호구역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고 있다.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공간임을 명심하여 주정차를 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불법 주정차 차량들의 근절을 위해서는 운전자의 의식 변화와 그에 따른 노력이 필요하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주차를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