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악성여성범죄 대상될 수 있다

<최정호·광주서부경찰서 화정지구대>
 

경찰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몰카 범죄, 데이트폭력 등에 대하여 집중단속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데이트폭력은 부부 사이가 아닌 연인 및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폭행·상해 등 성범죄행위는 지난해 비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데이트폭력은 엄연한 범죄임에도 피해자의 대다수인 여성은 사법기관에 별다른 신고조차 하지 못하거나 피해자 스스로 가해자 처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사건 특성상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안전, 생명까지 위협하며 악화시키고 당사자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경찰은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을 감안해 경찰서에 적극적 현장 초동조치를 위해 112신고시 코드1로 분류하여 신고 접수 후에 피해자의 신변보호 여부도 결정하게 된다.

데이트 폭력은 접수된 신고 내용에 따라 폭행, 상해 등은 형법과 폭력행위 등을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최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사범에 대해서는 일반 폭력사범보다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으며, 처벌과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재범·보복으로부터 피해자 신변보호에도 경찰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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