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차에 치이고…흉기 위협까지

“경찰관도 평범한 가장·이웃·친구입니다”

조현병 환자 흉기에 모범 경찰관 숨지자

“공권력 강화” 목소리 봇물…국민청원도

경북 영양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흉기에 찔려 숨지는 일이 발생하자 일선 경찰들과 시민들은 현장 공권력 집행을 어렵게 하는 법·제도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권력 강화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9일 광주지방경찰청 등 페이스북에는 “2018년 7월 8일 112신고 출동 현장에서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故 김선현 경위가 순직했습니다. 매 순간 경찰관으로서 사명과 책임감을 잃지 않았던 경북경찰청 영양경찰서 故 김선현 경위, 당신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경찰청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고인에 대한 추모와 함께 경찰의 공권력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공무집행 중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공권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광주·전남도 예외는 아니다. 지역에서는 최근 4년간(2015~2018년 3월)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2천여 건에 달했다. 검거된 피의자만 1천944명이다. 지난 5월 22일 광주 서구 쌍촌동서는 김모(49)씨가 식당 창고로 쓰이는 빈집에 침입한 노숙자가 뒤따라온 목격자와 식당 주변에서 기동순찰을 하던 형사들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다가 체포됐다.

지난해 3월 1일 오후 11시40분께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관 2명을 들이받은 강모(38)씨는 재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6년 5월에는 전남 장성 호남고속도로 장성IC 인근서 김모(49)씨가 번호판이 없는 자신의 카니발 차량을 몰고 가다 적발되자 출동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돼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결국 경찰이 공무집행 중 목숨까지 잃자 경찰 내부에서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산의 한 경찰관은 경찰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려 경찰관 폭행 등 공권력 무시 행위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 경찰 직무집행에 관한 법·규정의 비현실성, 사건 현장 초동대응을 담당하는 지역 경찰 인력 부족 등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경찰관은 또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이 떨어뜨린 테이저건을 집어 경찰관에게 발사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최근 판결을 ‘솜방망이 처벌’의 대표 사례로 꼽았다.

광주 한 경찰은 “작은 신체적 접촉에도 경찰이 인권탄압, 과잉 대응을 했다며 고소하는 일도 있어 경찰이 공무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고인은 지난 8일 오후 12시 49분께 영양군 영양읍의 한 주택에서 백모(42)씨가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 백씨가 갑자기 뒷마당에서 흉기를 들고 와 무방비에서 피습당했다. 김 경위와 함께 출동한 동료 경찰도 머리에 큰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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