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8천350원 결정…노동·경영계 ‘불만’

소상공인 “수용불가…인건비 인상 업종별 원가 반영”

정부, 일자리안정자금 3조 집행…“지원대책 검토 중”

2019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천350원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이 같은 상승률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가 불만을 쏟아내고있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결정을 불복종하는 ‘모라토리엄’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인건비 상승의 원가 반영을 업종별로 진행하겠다며 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동맹휴업도 추진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사용자위원 불참 속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힌 운동장’에서 벌어진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잘 짜인 모종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절차·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일방적 결정’에 불과하다. 이번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을 흔들림 없이 실행으로 옮길 것이며, 내년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 자율협약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새벽 4시 30분께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만 참석한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결정된 8천350원은 올해 최저임금 7천530원보다 10.9% 오른 금액이다. 국내 최저임금 30년 역사상 8천원대에 접어든 것은 처음이다. 노동계가 8천680원을 제시했으나 공익위원 측이 내놓은 8천350원안이 가결됐다.

소상공인들은 오는 17일 긴급이사회, 24일 총회를 거쳐 동맹휴업과 집회 등 단체 행동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연합회에 소속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카드수수료 조정 등 실질적 부담 경감방안과 근접 출점, 상가임대료, 불공정 가맹계약 등 편의점 업계의 숙원 사안 해결에 정부와 가맹사업본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편의점가맹점주들은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9년 최저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결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계도 내년 최저임금이 어떤 경제지표로도 설명할 수 없는 시급 8천35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심각한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고 반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성명을 내고 “이미 영세기업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존폐 위기에 놓여있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경영계가 주장한 사업별 구분적용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최저임금을 추가 인상한 것은 우리 사회의 열악한 업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더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할 우려가 크다”고 비난했다.

소상공인 측을 대변하는 2명 등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은 5인 미만 사업장,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공익위원들의 전원 반대 속에 부결된 이후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해 왔다.

이에 정부는 내년에도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조원 한도 내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와 관련, 일자리안정자금의 상한을 높이는 등의 방안을 담은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만들어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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