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찰서 불법촬영 예방 위해

그늘막 쉼터 11곳에 안내문 부착
광주 서부경찰서는 16일 옷차림이 가벼워진 여름철에 집중되는 여성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가 범죄임을 알리는 캠페인에 나섰다.

서부서는 서구청과 합동으로 그늘막 쉼터 11곳에 불법촬영 근절 안내문을 설치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 녹색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늘막 아래쪽에 안내문을 부착했다.

부착 안내문에는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이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알리는 경고문과 피해 발생시 도움받을 수 있는 절차 등이 담겨있다.

서부서는 앞으로 그늘막 쉽터를 활용한 안내문을 6곳에 추가로 설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 피해 여성에게 지원제도와 사건처리 절차를 안내하는 QR코드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정희윤 기자 star@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