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사설-소상공인 ‘최저임금 보이콧’ 나선다는데…

소상공인업계가 올해보다 10.9% 오른 8천350원으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보이콧’을 선언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지급능력을 고려한 소상공인 노·사 자율 협약 표준 근로계약서를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작성한 후 보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높게 올라, 수용할 수 없으니 지키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연합회는 관련 방안을 17일 긴급이사회, 24일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뒤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그동안 소상공인 업계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요구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최저임금 보이콧이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의 표준 근로계약서를 사용한다 해도 실제 최저임금 미준수로 처벌받는 곳은 가맹점주들이라 참여도가 얼마나 높을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

따라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참여하는 가맹점주들에게 노무, 법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연대’를 구성해 업종별 및 지역별로 연대해 청와대 앞 시위 등 전면적인 소상공인 생존권 투쟁에도 나선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내놓지 못한채, 뒷짐만 지고 있는 것처럼 비춰져 안타깝기만 하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대체로 수긍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은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 하겠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